재가센터창업(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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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평생 직장, 재가복지센터 창업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더불어 자영업 폐업 등 많은 어려움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상황에서도 재가복지센터 창업은 여년과 다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는 지금 재가복지센터는 나이 제한이 없어 평생 직장으로 평생직업으로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 제한이 없기에 오래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복지에 대한 사업이 전망이 있다는건 누구나 다 알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창업 상담을 하다보면 장기요양기관 하면 한명에 얼마냐, 시간당 얼마냐, 총 수익이 얼마냐, 어디 센터 매매없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물론 수익이 발생해야 운영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내가 적성..
2024.08.10 -
방문요양센터 창업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하기 위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해 보시려 창업에 대해 알아보시는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시설장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장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간호사),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노인복지..
2024.05.18 -
방문요양센터 창업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하기 위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해 보시려 창업에 대해 알아보시는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시설장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장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간호사),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노인복지..
2024.04.30 -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려면 해당 인력을 다 채용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려면 인력 요건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인원이 있어야한다고 하던데 직원을 다 채용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려고 하시는 급여 종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해당 급여 종류의 인력은 반드시 채용하셔야 합니다. 방문요양센터의 경우 시설장인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하며 상근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15명을 채용해야 하는데요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창업을 위한 지정심사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실제 근무는 하지 않기에 당장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후 수급자 어르신과 계약 후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제공한 급여 시간에 따라 급여를 ..
2024.03.12 -
재가복지센터 창업 시 필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 시 필수요건은 시설장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또는 2급 자격증 2. 요양보호사 자격증 1급,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5년이상의 실무 경력 3. 의료 면허 소지자(의사, 간호사 등) 4.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이상 4가지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가 자격이 없다고 해서 창업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직원을 시설장으로 채용하면 구비요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대표 겸 시설장이 되는것이구요.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대표 - 시설장(사회복지사) 이렇게 따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자격증이 필수 구비요건이지만 대표로서 구비해야할 필수적인 부분은 아닙..
2023.12.06 -
재가센터 창업 시 대표자는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되나요?
Q. 재가센터 창업시 대표자는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되나요? 대표자는 따로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시설장 이렇게 따로 가능한가요? 대표자가 혹시 직장을다니거나 다른일을 하고 있어도 대표자로 창업시 가능한가요?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대표자겸시설장도 가능한가요? 위 두가지 방법이 다 창업시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우선 재가센터 창업 시 대표자가 자격증이 없다면 시설장을 할 수 없기에 사회복지사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여 센터를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표자는 대표자일뿐 시설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근의무가 없습니다. 대표자는 시설의 대표자일뿐 기관장이나 시설장이 아니기에 다른 일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사회복지사로 대표겸 시설장이라면 타직종에 근무하실 수 없습..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