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센터창업(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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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창업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하기 위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해 보시려 창업에 대해 알아보시는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시설장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장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간호사),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노인복지..
2024.05.18 -
방문요양센터 창업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하기 위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해 보시려 창업에 대해 알아보시는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시설장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장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간호사),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노인복지..
2024.04.30 -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려면 해당 인력을 다 채용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려면 인력 요건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인원이 있어야한다고 하던데 직원을 다 채용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려고 하시는 급여 종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해당 급여 종류의 인력은 반드시 채용하셔야 합니다. 방문요양센터의 경우 시설장인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하며 상근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15명을 채용해야 하는데요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창업을 위한 지정심사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실제 근무는 하지 않기에 당장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후 수급자 어르신과 계약 후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제공한 급여 시간에 따라 급여를 ..
2024.03.12 -
재가복지센터 창업 시 필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 시 필수요건은 시설장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또는 2급 자격증 2. 요양보호사 자격증 1급,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5년이상의 실무 경력 3. 의료 면허 소지자(의사, 간호사 등) 4.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이상 4가지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가 자격이 없다고 해서 창업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직원을 시설장으로 채용하면 구비요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대표 겸 시설장이 되는것이구요.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대표 - 시설장(사회복지사) 이렇게 따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자격증이 필수 구비요건이지만 대표로서 구비해야할 필수적인 부분은 아닙..
2023.12.06 -
재가센터 창업 시 대표자는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되나요?
Q. 재가센터 창업시 대표자는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되나요? 대표자는 따로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시설장 이렇게 따로 가능한가요? 대표자가 혹시 직장을다니거나 다른일을 하고 있어도 대표자로 창업시 가능한가요?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대표자겸시설장도 가능한가요? 위 두가지 방법이 다 창업시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우선 재가센터 창업 시 대표자가 자격증이 없다면 시설장을 할 수 없기에 사회복지사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여 센터를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표자는 대표자일뿐 시설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근의무가 없습니다. 대표자는 시설의 대표자일뿐 기관장이나 시설장이 아니기에 다른 일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사회복지사로 대표겸 시설장이라면 타직종에 근무하실 수 없습..
2023.07.13 -
재가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Q. 재가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간호사이고 제가 사회복지사인데 아내가 창업을 했을때 이용자가 15명미만이면 와이프 혼자 할수 있나요? 아니면 아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로 따야하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 컨설팅 입니다. 1. 아내가 간호사이고 제가 사회복지사인데 와이프가 창업을 했을때 이용자가 15명미만이면 와이프 혼자 할수 있나요? - 아내분이 간호사면 대표 겸 시설장이 가능하므로 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하시면 수급자어르신이 15인이상이 될 때까지 혼자 가능합니다. 간호사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시설장 자격이 됩니다. * 시설장의 자격요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간호사),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2023.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