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 창업 관련 질의 응답
2025. 6. 28. 00:48ㆍ재가복지센터 창업
재가복지센터 창업 관련 질의 응답
1. 재가복지센터를 복지회나 협회 등 단체 산하로 창업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독립적으로 창업해야 하나요?
재가복지센터는 독립적으로 창업할 수도 있고, 복지회나 협회 등 단체 산하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 독립 창업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직접 기관을 설립하여 모든 행정 및 운영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 단체 산하 창업은 기존 복지회나 협회에 가입하거나 산하 지부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내부 규정이나 운영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일정한 회비나 운영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영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단체 산하로 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한 경우, 센터장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센터장이 고용된 직원(근로자) 신분이라면 일반적인 육아휴직 요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센터장이 **대표이자 시설장(사업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대상자가 아닙니다.
3. 독립적으로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한 경우, 시설장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독립 창업의 경우 시설장은 보통 사업자로 등록되므로,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센터장이 법인 소속의 상근 직원(근로자)**으로 등록되어 있고
- 급여가 지급되는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며
-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상 육아휴직 관련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때도 반드시 센터장 자리를 대체할 상근 가능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지자체에 사전 보고 후 운영 공백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센터장이 고용된 직원이면 육아휴직 가능
- 센터장이 대표/사업자일 경우는 육아휴직 불가
- 운영규정과 취업규칙 및 시설의 운영 형태에 따라 예외적 가능성은 있음
운영형태와 인력 구조에 따라 판단과 준비가 필요하므로, 창업 시점에서부터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접근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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