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9. 10:37ㆍ재가복지센터 창업
Q.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센터 창업 시 사회복지관련 실무경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있는데요 실무경험이 있어야 주간보호센터를 창업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실무경력이 반드시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해야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이상이면 시설장 요건이 되기 때문에 자격증만으로도 창업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장 자격 요건 외에도 지정심사 항목에 대한 서류와 지정심의 항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합하고 지정심사에 통과해야만 창업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 관련 실무경력은 지자체에 따라 경력사항에 대해 가점이나 감점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으로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창업이 불가능한 곳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간보호센터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 하더라도 직무가 시설장이 아니었다면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경험을 쌓았다고는 할 수 없기에 주어진 직무외에는 어차피 모르는 부분이 많아 도움이 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하기 때문에 아예 경험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일부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경력사항 외에도 건축물에 대한 용도(노유자시설)와 소방시설 등 주간보호센터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승인받아야 하니 사전에 지자체 노인복지과 담당자분과 상담하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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