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홀릭(8)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자격요건 및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자격요건 및 기준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및 센터장이 되려면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대신 기관을 개설/설립하는 대표는 자격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면 기관의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의 시설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의 자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의료기사등에 ..
2022.04.25 -
재가요양센터 창업에 필요한 것 알려주세요
Q. 재가요양센터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부터 창업까지 필요한것 갖추어야 할것들을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재가요양센터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설립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지자체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가요양센터 개설 서류(개설 지역의 지차체 마다 개설 요청 서류 상이할 수 있음)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포함) ③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 ④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25호) ⑤ 사업계획서 1부 (시설개요, 시설조직도, 종사..
202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