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자격요건 및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자격요건 및 기준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및 센터장이 되려면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대신 기관을 개설/설립하는 대표는 자격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면 기관의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의 시설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의 자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의료기사등에 ..
20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