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자격(2)
-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려면 해당 인력을 다 채용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려면 인력 요건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인원이 있어야한다고 하던데 직원을 다 채용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려고 하시는 급여 종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해당 급여 종류의 인력은 반드시 채용하셔야 합니다. 방문요양센터의 경우 시설장인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하며 상근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15명을 채용해야 하는데요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창업을 위한 지정심사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실제 근무는 하지 않기에 당장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후 수급자 어르신과 계약 후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제공한 급여 시간에 따라 급여를 ..
2024.03.12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자격요건 및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자격요건 및 기준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및 센터장이 되려면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대신 기관을 개설/설립하는 대표는 자격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면 기관의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의 시설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의 자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의료기사등에 ..
20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