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가센터를 창업하기 위한 자격 요건
2024. 11. 10. 20:29ㆍ재가복지센터 창업
Q. 안녕하세요? 재가노인센터 창업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임상경력은 없습니다. 알아보니 시설장이 되려면 임상경력 2년이상 간호사여야 한다고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대신 보건교사 6년 경력이 있는데 임상경력이 아니라서 안되는거겠죠? 사회복지사 자격도 있어서 창업하려고 하니 문제는 방문요양 서비스는 되지만 방문간호 서비스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저는 방문요양 서비스 뿐 아니라 방문간호 서비스도 되는 재가센터를 창업할 생각이였거든요 조언 부탁 드려요. 정확히 알기 위해선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센터 창업을 위해서는 자격을 소지한 자가 시설장이 되거나 자격을 소지한 자를 채용해서 개설을 해야 하는데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운영하시려면 반드시 간호사가 시설장이 되어야 합니다. 방문간호 시설장은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호업무의 경력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을 의미(간호처치, 주사투약 등) 합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방문요양센터는 가능하지만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센터를 동시에 하려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개설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시군구 노인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답변해 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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