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29. 20:55ㆍ재가복지센터 창업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려면 자격이 필요한데요, 시설장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간호사),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가지 자격이 있어야 하는게 아니고 이 중 1개만 있으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창업이 시설장 자격이 되며 그 외 지자체(시군구)에서 요구하는 창업에 관련된 서류와 요건에 맞추어 사무실 등 구비요건을 준비하고 제출하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지난 2019년12월12일 부터 지정심의제가 시행되어 각 지자체 마다의 요구조건이 상이 합니다. 개설 신청을 하게 되면 개설 서류 검토, 현장실사,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통 30일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는 재가복지센터 개설을 위한 지자체의 요구 서류 및 절차입니다.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개설하고자 하는 지자체 노인복지과 담당자와 꼭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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