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2024. 2. 9. 23:35재가복지센터 운영

Q.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A.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내용이 담겨 있으며, 교육의무기관에 속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육교재 (PPT, 동영상)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교육 시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등재된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이버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학대신고의무자과정' 이수를 하면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주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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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내용이 담겨 있으며, 교육의무기관에 속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육교재 (PPT, 동영상)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교육 시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등재된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이버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학대신고의무자과정' 이수를 하면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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