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센터 창업 시 대표자는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되나요?

2023. 7. 13. 15:59재가복지센터 창업

Q. 재가센터 창업시 대표자는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되나요?
대표자는 따로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시설장 이렇게 따로 가능한가요?
대표자가 혹시 직장을다니거나 다른일을 하고 있어도 대표자로 창업시 가능한가요?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대표자겸시설장도 가능한가요?
위 두가지 방법이 다 창업시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우선 재가센터 창업 시 대표자가 자격증이 없다면 시설장을 할 수 없기에 사회복지사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여 센터를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표자는 대표자일뿐 시설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근의무가 없습니다. 대표자는 시설의 대표자일뿐 기관장이나 시설장이 아니기에 다른 일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사회복지사로 대표겸 시설장이라면 타직종에 근무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상근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에 다니시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대표겸 시설장으로 창업을 하려하신다면 이 경우는 창업이 불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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