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 운영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필수 절차와 일정

지홀릭 2025. 5. 26. 14:26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9년 12월12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기존에 운영되던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방문간호센터, 방문목욕센터, 복지용구, 노인요양시설)도 이제 6년마다 심사를 통과해야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1. 주요 일정 및 절차

  • 갱신 신청 접수: 6월~9월 12일까지
  • 사전 검토 및 현지 확인: 7월~10월
  •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7월~11월
  • 갱신 여부 결정 및 통보: 11월 이후 지정서 재교부

2. 재지정 심사 기준

  • 운영자 및 종사자의 자격 (대표자, 시설장, 종사자 행정처분 이력, 평가결과 등)
  • 사업운영계획서의 충실성 (서비스계획, 인권보호, 직원교육 등)
  • 회계·재정운영의 건전성 (시설 예산서, 결산서, 수입지출 관리 등)
  • 근로기준 및 인력관리 적정성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체계 등)
  • 기타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정갱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전환 조치폐업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